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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by 클캉 2020.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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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 연금저축계좌와 IRP

  은퇴가 빨리지고 저출산 노령화 시대가 되며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확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후 자금 확보 수단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인데요, 이 두 가지 계좌는 다른 듯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고 두 가지 계좌를 이용한 효율적인 노후 대비 자산 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VS 개인형 IRP

구분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IRP
가입대상 누구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세제혜택 세액공제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금저축 포함 700만원 한도)
납입한도 연1800만원
(IRP 포함)
연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위험자산 한도 없음 70% 미만
중도인출 부분인출 가능 부분인출 불가
수수료 없음 연간 0.2~0.5%

차이점 1) 가입 자격

  •  IRP: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된 자영업자, 근로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누구나 가입가능 합니다. 직업,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2) 세액 공제

  • IRP: 연금저축계좌 포함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1년간 급여가 1억 2천만원을 넘는 분이면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차이점 3) 포트폴리오 구성

  • IRP: 위험자산에 7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나머지 30%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100% 위험자산에 투자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가능합니다.

차이점 4) 수수료

  • IRP: 계좌 수수료가 있다. 대략 연 0.2%~0.4% 정도인데 낮은 듯 보이나 연금계좌의 특성상 절대적인 자산의 금액이 꽤 크다 보니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 연금저축계좌: 계좌 수수료가 없다.  다만, 사업주체에 따라 사업비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IRP도 동일하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이용한 노후자금 만들기

출처: 한화생명 블로그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통한 효과적인 노후자금 마련 수단은 어떻게 될까?

 우선, 연금저축계좌가 IRP에 비해 여러 면에서 이점이 있음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까지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연간 300만 원까지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면 최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약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치환될 수 있다.

  • 연간 400만원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면: 연금저축계좌
  • 연간 700만원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면: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 IRP 300만 원

 연금상품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현재의 소비를 줄여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족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할수록 수익률에도 큰 차이가 있으니 빨리 시작하여 성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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